병원 청구비용을 확인할 때, 건강보험 적용이 되었나 싶을만큼 본인 부담금이 과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래 내용을 보시고 과다하게 청구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더 납부된 부담금 환급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란?
📌 심사평가원에서 약국,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했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약국, 병원을 현지조사 했을 때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수납된 것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병원에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발생 후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은 지금 바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환급금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조회 및 신청방법
PC기준, 모바일, 유선신청의 경로로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 PC - 건강보험 홈페이지
1. 상단의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상단 메뉴 바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업무 목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으로 이동해주세요.
3. 우측에서 환급금 내역을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은 05:30 ~ 24:00까지 가능합니다.
📌 모바일 어플
모바일 어플에서 로그인 - 민원여기요 - 조회탭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보안정책상 캡처가 되지 않아 글로 적으니 양해해주세요 :)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 으로 유선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