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6. 6. 15:56

실업급여 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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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실업급여

직장을 다니면서 여러가지 이유들로 일자리를 잃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사람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주는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2023년 5월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령할 수 있고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등 아래 다섯개의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2. 지급 대상 및 수급 요건
3. 신청 방법
4.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액
5. 지급 절차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할 수 있으며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지급 대상 및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한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노무제공자

가 대상이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이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 구직의사와 근로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때 실업인정이 되며 지급수준에 맞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3. 신청 방법

대상이 되는 분들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신분증 지참하는거 잊지 마세요. 저의 경우 신분증 없이 갔다가 아무 일도 보지못하고 재방문했기에 경험에서 말씀드립니다. 만일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사전에 아래 사항을 미리 해두시면 빠른 상담진행이 가능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실업급여 자격
▲ 실업급여 수령 사이트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처리가 된 경우만 가능)

*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므로 상담시 처리 되지 않았다고 안내받았다면 이전 직장의 담당자에게 확인해달라고 연락하셔야합니다.

4. 워크넷에서 구직신청하기

실업급여 자격
▲ 실업급여 수령 사이트

개인로그인 바로 아래에 구직신청 버튼 있습니다.

 

4.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령액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소정 급여 일수
실업급여 수령액 소정 급여 일수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구직급여 총 지급액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보아서는 계산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모의계산이 가능한 사이트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사이트 접속하여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자격
▲ 실업급여 모의계산 사이트

5. 지급절차

우선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인정을 신청하셔야합니다. 실업인정이 되는 날로부터 몇차례의 재취업활동을 합니다. 재취업활동의 종류는 직업훈련, 고용센터의 직업지도 프로그램 참여, 구직활동 등이 있으며 입사지원을 하게되는 경우 몇가지 증빙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개편안과 부정 적발 강화 또한 강화되었다고 하니 이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식적 취업활동 등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 꼭 숙지하여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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